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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_롱

『신의 손(전2권)』 구사카베 요 (학고재, 2012)


신의 손 1 - 8점
구사카베 요 지음, 박상곤 옮김/학고재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에게는 '까다로운 치료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잠재의식이 있다.」 「환자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이기심이다. '죽지 마'라는 말이 때로는 '죽어'라는 말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다.」 존엄사보다 안락사라는 말은 어쩐지 거부감이 들기도 한다.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 손』은 문체와 단어구사는 평이한 편이고 때로는 진부한 표현도 눈에 띈다. 또 극 흐름이 원활치 않은 부분도 있으며 참으로 조악한 설정이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화두와 왜 안락사인가 하는 물음에 접근하는 스릴러 요소가 더해져 근사한 의학 미스터리가 되었다(어쩌면 '의학'보다 더 큰 범주에 해당될지도). 이야기는 스물한 살의 청년이 안락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육체는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 젊고 강한 심장은 좀처럼 지치지 않았다. 덕분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계속되었다.(p.14) 안락사는 고령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편엔 생명력이 왕성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을 수 없는 젊은 환자들이 있다. 인공호흡기를 달면 돈이 들므로 죽는다, 가족 안에서 천덕꾸러기가 될 바에는 죽고 싶다, 차라리 나는 깨끗이 죽겠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으나 과거 군인이 되기 위해 자원입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면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경우가 흔히 있었다. 그게 과연 '자원'이라 불릴 수 있을까. 마찬가지, 이제 그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안락사를 선택하겠다는 사람의 속내를 보자면 온전히 환자 본인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결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차라리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이란 대체 뭘까. 결국 거기에는 의사의 판단이 더해진다. 환자는 끝내고 싶다고 하고, 의사는 좀 더 버티라고 한다. 의사가 보기엔 아직 더 참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반대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보며 이제는 가망이 없으니 환자 본인에게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의사도 있을 거고…….



안락사는 고통 받는 환자를 위한 복음인가, 아니면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선별인가. 모든 생명은 존엄하므로 그 생명만 구하면 된다는 건 의사의 오만이고 무신경한 태도인가, 아니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고통을 보고도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의사의 이기심인가. 그것이 신의 손일지 사신의 손일지를 구분하는 것은 무척이나 곤란하고 어렵다. 결국 늘 같은 딜레마에 빠져 출구가 없는 미로를 헤맬 수밖에 없다. 작가는 전일본의사회와 새롭게 발족한 JAMA(일본전의료협회, Japan All Medical Association)라는 단체를 등장시켜 그들 간의 알력을 보여주고(JAMA라는 이름을 가진 전혀 다른 단체가 일본에 존재하긴 하지만, 내 짧은 지식으로는 이것 ㅡ 의학 관련 ㅡ 은 실재하지 않는 단체이다) 후반부에 가서 두 단체 모두 붕괴시킨다. 소설을 보면 장진의 영화가 생각날 때도 있고, 거짓 죽음을 가장한 과격한 실험, 사이비 종교 같은 우스꽝스러움, 의료계와 정치를 흔드는 요소도 찾을 수 있지만(끝에는 허망하면서 놀라운 반전도 있다) ㅡ 의료 신질서, 의사의 노블레스화, 의료 정화와 같은 부수적 재료는 그럴싸하게 들린다 ㅡ 일단은 안락사를 다룬 이야기다보니 독자로서 그리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괴롭고 복잡한 감정이 앞서게 된다. 아래(▼)는 소설에 등장하는 안락사법 제정을 위한 각 안의 골자인데 그 엄격함만 다를 뿐 우리가 쉬 판단할 수 없는 문맥이 상당하다. 편안한 죽음을 맞겠다는 바람의 정당성, 내 생명을 방치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논리. 내 삶과 죽음의 선택의 자유일까, 아니면 방법만 다른 살인일까.





본인의 의사 확인

A안 : 구두를 포함한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 각서, 컴퓨터나 메일 등도 가능.

B안 :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서면 필요. 단, 서식은 상관없다.

C안 : 소정의 서식에 따라 본인이 자필로 기재. 변호사 또는 공증인의 승인이 필요하다.


의사 표명 뒤의 확인 기간

A안 : 1주일.

B안 : 2주일.

C안 : 1개월.


연령 제한

A안 : 20세 이상.

B안 : 40세 이상.

C안 : 75세 이상.


안락사 요건

A안 : 도카이 대학 안락사 사건에서 1999년 요코하마 지방법원이 내린 네 가지 요건.

B안 : A안과 동일.

C안 : A, B안의 네 가지 요건에 더하여 가족의 동의 필요. 주위의 정신적 압력이 없다는 증명, 사회적 · 정신적 빈곤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대상 환자

A안 : 참을 수 없는 고통(육체적 · 정신적인 것 불문)이 있는 경우.

B안 : 참을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경우.

C안 :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는 말기 암에 한정.


의사의 동의

A안 : 의사 두 명의 동의 필요.

B안 : 의사 세 명의 동의 필요.

C안 : 전문의 네 명 및 근무처가 다른 의사의 동의 필요.


보고 의무

A안 : 24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

B안 : A안과 동일.

C안 : 6시간 이내게 의무적으로 검찰에 신고. 아울러 의사는 검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70개 항목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 제출.


ㅡ 2권 p.307~309




과연 구두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사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안락사가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본인이 서면을 작성할 것인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하고 곧바로 안락사를 실행하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겠지만 환자의 생각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가정 하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을 때의 환자의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령 제한에 있어 C안의 경우는 젊은 사람은 더 살아야 하고 노인들은 죽어도 좋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은가. 환자에게 있어 주위의 정신적 압력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란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